태극기

사적跡蹟迹 2012. 7. 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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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기에 관한 모든 정보

1910년 구 한말 워싱턴 공사관에 게양된 태극기

1910년 군인수첩에 그려져 있는 재보선국민기와 대조선 국기

1942년 일제말기 의병들이 서명한 태극기

1906년 제작된 불운복기 태극기

1907년 동진학교에서 사용하던 태극기

1883년 3월6일 고종의 최초제정 국기

 

1909년 안중근의사가 단지혈서로 쓴 엽서의 태극기

 

1900년경 서재필이 만들어 사용하던 태극기

1890년 D.N 데니의 태극기

1950년 9월 1일 학도병들이 서명한 태극기

1950년 6.25 당시 학도병들이 서명한 태극기

1949년 국기시정위원히에 건의한 대한민국태극기의 5개 시안

1942년 6월29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정한 국기

1919년에 사용된 남상락의 태극기

1919년 독립운등의선전 외교책자아 태극과 쌍태극기

1884년 쥬이 태극기. 스미슷니언 박물관이 소장/출처;최학종

 

FIAV historical.svg 통장장정성안휘편에 수록된, 대청국속 조선국기 (1883년 3월)

 

FIAV historical.svg 영국 국립문서보존소에 있는 태극기 (1882년 11월)

 

FIAV historical.svg 통장장정성안휘편에 수록된, 대청국속 조선국기 (1883년 3월)

데니 태극기 (1888년) 현재 대한민국의 등록문화재 제382호로 지정되었다.

 

FIAV historical.svg 태극기 (1893년)

FIAV historical.svg 대한제국 (1897년 ~ 1910년)

FIAV historical.svg 일제 강점기의 태극기(안중근 의사가 혈서로 대한독립이라고 씀)

3·1 운동 당시의 태극기 (1919년) 3·1 운동 당시 평양 숭실학교에서 제작된 국기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1919년 ~ 1945년)

독립군의 부대장이 보관하고 있던 진군기(進軍旗)

 

 

FIAV historical.svg 8·15 광복 당시 태극기(1945년 ~ 1948년)

 여운형이 임시로 총독부가 되면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선인민공화국의 국기이기도 하였다.

FIAV historical.svg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태극기 여러 규격으로 사용된 태극기를

 문교부 지침에 의해 하나로 통일시켰다.(1948년 ~ 1949년)

 

FIAV historical.svg (1949년 ~ 1997년) 태극기의 건곤감리 배치가 달라졌다

1997년 이후 오늘날의 태극기 태극의 색조가 수정되었다.

 

극 도형은 반만년 역사 속에 우리 민족과 함께 숨쉬어온 정신적 상징입니다.

1. 태극도형은 삼국시대에도 사용되었음.

2. 태극기로는 이조시대 어기라하여 태극주의에 8쾌를 그려 넣어 어기로 사용한바 있었음.

3. 현재와 같은 태극주위에 4쾌가 그려진 태극기는 1874년 고려국기라하여  청국주재 미국인 공사에 의하여 청국에 소개된바 있음.

4. 1882년 8월(음)박영효가 수신사로 일본에 갔을 때 대외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사용하였다 함.

5. 1883년 1월(음) 고종 20년 태극4쾌가 그려진 기를 국기로 사용토록 왕명으로 공포하였으나 정확한 제작 사용방법 등을 규정하지 않음.

6. 1949년 1월 대통령 특명으로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에 걸친 회의 끝에 현행국기를 확정하였음
  ※ 당시 5가지 국기도안중 제 3안이 선정되었다.
 ① 제1안 구왕궁 소장안
 ② 제2안 군정문교부안
 ③ 제3안 우리국기 보양회안
 ④ 제4안 이정혁 건설안
 ⑤ 제5안 독립문 의거안

7. 1949년 10월 : 국기제작 방법공포(문교부고시 제2호)

8. 1950년 1월 : 국기게양방법공포(국무원고시 제8호)

9. 1966년 4월 : 국기에 관한 건 공포(대통령 고시 제2호)

10. 1984년 2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제정공포(대통령령 제11361호)

11. 1987년 4월 :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148호)
※ 국기강하시각 변경

12. 1989년 3월 : 대한민국국기에 관한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2642호)
※ 국기의 실내 게양방법 등 개선

13. 1996년 3월 12일 : 대통령령(제14943호)
※ 국기에 대한 맹세 전문 개정

14. 1996년 12월 27일 : 대통령령(제15182호)
※국기의 표준색도 및 국기게양방법 개정

 

   마건충(馬建忠)이 제안한 태극도. 청(淸)나라사신 마건충이 반홍, 반흑의 태 에8(궤)를 그려서 조선(朝鮮)의 국기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나 고종(高宗)이 크게 노하여 새로운 태극기를 창안하였다.
 
   조선왕조 말기 정치인이었던 박정양(1841~1904)이 소장하던 태극기. 1884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 그 후 1900년 이화학당 4대 총장 쥬디씨가 똑같이 그려 사용하였고, 현재 스미스 소니(Smithsonian)에서 구입, 소장(所藏)중이다. 현존하는 태극기 중 가장 오래된 태극기이다.
 
   1886년 외교 고문이었던 데니시(Deny, Owen N)가 재임시 고종황제(高宗皇帝)로부터 하사(下賜)받은 태극기이다. 데니씨는 당시 조선왕조를 간섭하던 청(淸)나라를 신랄하게 비난하였던 미국인 외교고문(顧問)이었다. 태극기의 특징은 통상약장 태극문양과 비슷하나 음방과 양방의 위치가 다르며 몸체가 가늘고 길다.
 
   1900년 무렵의 태극기로서 일본의 침략이 노골화 되자 이를 단호히 저항하면서 굳건히 항일운동을

펴자는 글이 태극기 양쪽에 새겨진 항일 독립운동 태극기이다. 일본이 이 태극기를 빼앗아 갔다가 1967년 반환하였으며 지금은 독립기념관에 소장(所藏)되어 있다.
 
   맨 처음 국기 이름은 '조선국기'

우리나라의 국기가 맨 처음 만들어졌던 조선왕조 시대 때에는 나라의 이름인 '조선'과 함께 '조선국기'라 불렀다. 당시 조선왕조를 나타내는 국가의 명칭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 1882년 최초의 국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27여 년 동안은 '조선국기'로 불리어져왔었다.

 

태극기라는 말의 유래
   '조선국기'가 '태극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바로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을 하던 때부터였다. 18세기 말엽 조선왕조는 관리들의 당파 싸움과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나라꼴이 허약해기기 시작하였다. 이런 기회를 노려오던 일본은 마침내 1910년 조선왕조를 송두리채 빼앗아갔다. 이에 격분한 애국자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독립운동으로 일본에 맞섰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맞춰 서울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문 낭독과 함께 전국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이날 참여한 모든 국민들은 누구를 가리지 않고 손에, 손에 '기'를 들고 나오기로 하고, '기' 제작을 하였는데, 그때 만해도 '조선국기'로 부르던 국기 이름을 일본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태극기'로 부르자고 약속을 하면서부터 새롭게 퍼지기 시작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 일본 경찰은 탑골공원이며 종로거리이며 동대문 성벽까지 가득 메운 인파들이 그렇게도 많은 태극기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당혹한 나머지 태극기를 든 사람이라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팔뚝을 자르는 등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다.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은 중국에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들고, 국기를 바라보며 독립 의지를 불태웠다. 해방되기 3년 전인 1942년 3월 1일에는 한국 임시정부수립 23주년 3.1절 선언문을 발표하였는데, 거기에 국기 이름을 '태극기'로 정하고 그 존엄성을 명문화 하였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다.

 

「태극기가 국제적으로 사용된 것은 실로 1882년의 일이며, 그로부터 태극기는 한국의 독립주권을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3.1대혁명 발동에 있어서도 여전히 태극기를 썼으며, 그 깃발은 혁명군중의 선혈에 물든 채 적의 총검 위에 꽂혀졌다. 이처럼 태극기는 3.1대혁명의 발동을 위해서도 없을 수 없는 큰 힘이었으니, 한국 주권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역사의 빛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태극기에는 부숴질 수 없는 존엄과 인상이 아로새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인이 살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한 폭의 태극기를 걸어 놓고 자신이 조국을 잊지 않고 있으며, 나라를 되찾겠다는 민족적 신조를 간직하고 있다는 결심을 표시하여 왔다.」

 

   우리나라에서 국기 문제가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1876년에 있었던 병자수호조약을 맺을 때 부터였다. 조약을 맺기 1년 전에 일본은 우리에게 문호 개방과 통상을 요구하면서 강화도 초지진에 우리의 허락도 없이 군함 운요호를 정박시켰다.

강화도를 지키던 우리 수비병대가 즉각 대포를 쏘며 대항을 했다. 이런 과정에서 군함 운요호에 게양된 일본기가 불타 버렸다. 이 사건은 이듬해 강화도 회담에서 우리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즉, 군함을 허락 없이 정박했다 하더라도 국가를 표시하는 일본기를 엄연히 게양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포격을 하게 된 이유를 따지자, 우리 정부는 속 시원하게 대답할 길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때만해도 우리 정부에서는 국기라는 말조차도 없었으며, 도대체 무엇을 국기라고 하는지 조차도 몰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국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난처한 입장을 눈치 챈 중국은 황준헌이라는 사신을 통해 삼각형 바탕에 용을 그린 중국의 용기를 본받아 국기로 그려 사용할 것을 간섭하기도 하였다. 그 후 우리나라와 중국은 아예 국기 만들기 연락 사신을 임명하여 수시로 접촉토록 하였는데 우리나라 측 사신은 이응준이었고, 중국측은 마건충이었다.

 

   이 때만해도 우리나라는 국기에 대하여 마땅한 식견을 가지고 있지 못한 터라 이미 대륙을 상징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중국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하여 집요하게 간섭을 하게 된 까닭은 조선왕조의 땅 한반도를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였다.

 

   우리나라에서 국기를 만들어야겠다고 나서게 된 것은 1875년에 있었던 일본 군함 운요호 사건 때문이었다. 일본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문호를 요구하면서 허락도 없이 강화도에 그들의 군함 운요호를 무단 정박시켰다. 이에 격분한 강화도의 우리 수비병대는 즉각 대포를 쏘며 대응했다.


  우리 수비병대와 일본군 사이에 몇 차례 불꽃 튀는 교전이 벌어졌으나, 우리 수비병대는 신무기로 대항하는 일본의 군사력한테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우리 수비병대가 가지고 있는 대포의 사정거리는 멀리 나가봐야 칠백여 미터 정도였지만, 일본이 무장한 대포는 그 보다 몇 배 멀리 나갈 뿐만 아니라 명중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니 피해는 당연한 우리 수비병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수비병대는 35명이 죽었지만 일본군은 겨우 2명 정도밖에 죽지 않았다. 이런 피해를 당하고도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보상 요구 조차하지 못했다. 오히려 일본이 더 피해 요구를 많이 해왔다.

 

   그 이유로는 일본 군함 운요호에 게양되었던 일본기가 우리 수비병대의 대포에 의해 불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일본군의 트집은 이러했다. 나라를 표시하는 국기를 달고 바다를 운항하는 모든 배들은 전쟁이나 약탈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데, 강화도 수비병대는 그것을 무시하고 포격을 했고, 더군다나 나라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일본기를 고의적으로 명중시켜 불태웠다는 주장이었다.

 

   국기? 무엇이 그토록 중요하단 말인가? 우리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만 일본은 수비병대 35명의 목숨을 잃은 것 보다 더 분노에 차 있었다. 일본기를 대포로 쏘아서 불태운데 대한 응분의 사과와 보상이 없으면 정식으로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니 참으로 답답할 일이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우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전쟁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정당한 방어를 하다가 오히려 피해를 더 입은 우리 측이 일본기 하나 잘 못 건드려 낭패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 보다 큰 망신이 어디있겠는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일본이 요구하는 보상과 함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수호조약을 맺게 되었고, 국기의 필요성을 수모와 함께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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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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