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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관십의(作官十宜) 송나라 진록(陳錄)이 엮은 '선유문(善誘文)'에 공직자가 지녀야 할 열 가지 마음가짐을 적은 '작관십의(作官十宜)'란 글이 있다. 첫째는 '백성의안(百姓宜安)', 즉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다. 위정자는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어 다른 생각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는 '형벌의생(刑罰宜省)'이다. 법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주되 형벌은 백성의 편에 서서 덜어줄 것을 생각한다. 셋째는 '세렴의박(稅斂宜薄)'이다. 세금은 과도하게 거두지 않아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넷째는 '원억의찰(怨抑宜察)'이다. 혹여 백성이 억울하고 원통한 경우를 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 세상과 정치에 대해 분노를 품지 않도록 배려한다. 다섯째는 '추호의간(追呼宜簡)'이다. 추호(追呼)는 아전이 들이닥쳐 세금을 독촉하고 요역(�役)에 응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말한다. 행정명령은 가급적 간소화하는 것이 좋다. 여섯째는 '판결의심(判決宜審)'이다. 송사 판결은 공정한 잣대로 면밀히 살펴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편을 가르거나 사정(私情)이 끼어들면 안 된다. 일곱째는 '용도의절(用度宜節)'이다. 재정은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제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거나 공연한 선심을 베풀어도 안 된다. 여덟째는 '흥작의근(興作宜謹)'이다. 기쁘고 좋은 일로 신이 나도 흥청대기보다 더욱더 조심하고 삼가야 한다. 아홉째는 '연회의계살(燕會宜戒殺)'이다. 잔치 모임에서는 살생을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락한 자리에 살기가 감돌면 화기(和氣)를 해친다. 열째는 '사환의예방(思患宜豫防)'이다. 우환이 걱정되면 미리 방비하는 것이 옳다. 일에 닥쳐 허둥대면 이미 늦다. 끝에 덧붙인 한마디. "이 열 가지 마땅함을 지키면 다스림의 도리는 끝난다(守此十宜, 治道盡矣)." //정민;한양대 교수·고전문학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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