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 자료
2011년 2월 23일 부터 카페는 저작권 대상에서 제외 됨니다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일반 포털이나 블로그 등은 개정 저작권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리목적을 띠는 블로그, 카페 등이나 불법저작물 게시를 위해 포털이 별도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대상에 해당한다. 김영산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국장은 20일 개정저작권 법에 포함된 '인터넷 삼진아웃제'에 대해 "일반 포털은 전혀 관계가 없다"며 "법의 목적이 현재 불법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헤비업로더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로 P2P나 웹하드 같은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저작권법의 핵심조항으로 꼽히는
'인터넷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저작물을 전송해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람의 개인 계정을 최장 6개월 동안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인터넷 게시판에 불법복제물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게시될 경우 최장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게시판 서비스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김 국장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전문적으로 업로드를 하는 카페나 블로그는 해당사항이 될 수 있다"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저작물 게시에 따른 히트수 상승으로 광고 수익을 얻는 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지 포털과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개정저작권법을 두고 네티즌들 사이에 "대다수의 카페나 블로그가 사장될 것", "UCC시대 끝났다" 등의 '저작권법 공포' 수준의 입소문이 번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네이버에서 5세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미쳤어' 노래를 육성으로 따라 불렀던 동영상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요청으로 게시가 중단돼 네티즌들의 원성을 샀었다.
문화부가 이같이 밝혔음에도 포털 사업자들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포털의 한 관계자는 "문화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 아직 우려하고 있는 상태"라며 "문화부가 포털은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외를 두고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문화부가 포털은 예외라고 표명했지만, 그 의미가 포털이 불법저작물과 관련해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포털에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려 해도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고,네티즌들의 반발이 심해 포털이 네티즌 뒤에 숨어있는 형국"이라며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 후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고소 대응방법에 대한
알아두면 유익한 자료(펌한글)
최근 우리 주변에서 순수한 카페,블로그 등 홈피활동에 관련하여 저작권 등에 관한 설마하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해보지 않은 네티즌들은 실감이 나지 않겠으나, 법없이도 살다시피한 사람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이에 저작권 고발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하여 발췌 구성해 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하 , 발췌 전문..
오늘 00경찰서에서 느닷없이 전화가왔다.일산에 있는 굿모닝 법무법인에서 팝송을 올려서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했단다..
요즘 일부 법무법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한 모럴해저드가 심각한것같다.귀찮게 되더라도 진상을 파악하고 싶다.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다..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께 현재 일부 법무법인들이 마구잡이로 자신들의 의지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에 대하여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는 형식으로 수익을 올리고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의 신상정보등을 알아내여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듯이 고소를 하고 있는듯 합니다. 블로그 사용자 분들은 이에 유의하시어 자신의 게시물에 의심이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시길바라며 순순히 일부 법무법인들의 경험치(용돈)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올립니다.
고소 당하신분들은 일부 법무법인의 의도 대로 합의를 하시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그냥 조서 작성하세요. 오늘 경찰서 가서 보니 수백명을 한꺼번에 아이디만 첨부해서 고소하더군요.
절대 합의하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일부 변호사들의 사기성 고소임을 유념하시고 당황하지 마세요. 현재 심각하게 사회를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블로그 음악에 대해 고소당해도 피해보는것 전혀 없습니다. 블로그음악이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뉴스에 나올만한 일입니다. 아직 이런 판결도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것을 악용하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재판은 벌금이 나오면 정식재판에 들어가야 비로소 나올수 있는것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유도해서 합의금만 받아내고 합의안하면 기소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판결이 나올수가 없는것입니다. 이런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무서운곳이 아니고 신변에도 아무 이상 없으니 네이버 블로그 홈피에 음악 올린걸로 합의안하면 전과가 남는다는등 이런식으로 겁먹게해서 합의금 받는것이니까요 전과가 남고 그런거 아니니까 합의금 주시면 안됩니다.^^
블로그에 음악을 올리는게 저작권위반이라는 여지만 있는것이지 위반이라는 것은 아직 판결같은것이 나온게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음악파일 한건당 얼마 두건당 얼마 이런식으로 하는것 같은데 형법에는 일사부재리란 원칙이 있기때문에 100곡을 올렸어도 사건 한개가 되는것이지 100건의 사건이 되는것이 아닙니다.
최근 자꾸만 경찰들까지 나서서 합의를 적극 권유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일부) 이렇게 합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경찰은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성 변호사 사무실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작권자도 법무법인도 아닌사람이 사기성 메일을 보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메일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이버 경찰이나 대검창청 또는 해당지역 관할 검찰청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 주세요★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응책을 준비중 입니다. 기소유예하면 큰일날것 같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소예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소유예는 경찰서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며 피의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불기소처분 입니다.
또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취업·해외여행·진학·자격증 취득 등에 어떤 영향도 없습니다. 형사 소송법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고 다만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 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바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서는 상업목적이 아닌 비영리의 목적으로 게시했을때는 위반여지는 인정되지만 처벌하진 않겠다는 지침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은 이런 영리를 목적으로한일부 법무법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그런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서슴치 않고있는 일부 법무법인들은 법조인의 품위를 금전과 바꾸어 법조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그간 행하였던 피소고인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있어야 하고 책임이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위와같이 구성 요건중에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되었거나 고소되어있는 사람들중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고의가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음악물 게시행위에 대해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을까요?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요소가 됩니다. 즉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면 고의도 성립되지 않는것입니다."위법성의 인식" 이란 말 그대로 내가 행동한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리는 것이지 "아 오늘 심심한데 블로그에 음악이나 한번 올려볼까 불법이지만..ㅋㅋ"
이런생각을 가지고 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것을 형법에서는 위법성의 착오 또는 금지의 착오, 법률의 착오라 합니다.
형법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그 오인에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즉, 범죄가 성립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일부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이 이와같은 것을 몰랐을까요?
현재 상업목적이 아닌 홈페이지에 음악을 게시했다고 하여
그것이 저작권법위반 이라고판단된 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도 가질수가 없는것입니다.
아직 이렇듯 확실치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포털사이트에서도 홈페이지의 음악 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광고업체들의 광고는 뒤로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작년 대법원에서 소리바다에 대한 몇년에 걸친 소송끝에 저작권법 위반이 성립 되었지만 소리바다같은회사와 선의의 개인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몇년씩 걸리는 재판을 일부 법무법인에서 수백,수천건씩 고소하고 있는데 이들은 정작 그 고소가 재판에 붙여지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하죠
이러한 똑같은 수천건의 경미사건이 정식재판에 붙여진다면
그때야 비로소 법조계의 강한 질타를 받을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판,검사들에 의해서 말이죠..
블로그 음악게시행위가 저작권법위반이 된다해도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는한 수백만의 사람들은범죄자로 취급받을 것이며 그 사이에 일부법무법인들은 이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낼 것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검찰"은 이러한 일부변호사들의 횡포에 대해 "변호사법위반" 사항을 철저히 검토하여 징계처리와 강박에 의한 합의금, 부당이득 여부및 "국세청"의 철저한 세무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정작 이러한 변호사들이 현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지 않나 느끼지 않을수 없으며, 수백,수천건의 고소로인한 사법기능의 저하로 국가적법익이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법률사무소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부 사무소들 때문에 법률사무소 전체의 이미지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을까 심히 염려스러우며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무실이라면 이런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제가 피고소인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글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제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런일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치가 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식으로 억울한일을 당한 선의의 청소년등이 "나도당했는데.."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면..어떻겠습니까...
★고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이들은 오랜기간에 걸쳐 앞으로도 수천 또는 수만곡을 찾아서 고소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아무이유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강화되든 완화되든 지금 이순간만 거액의 합의금으로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만인 것 입니다.. 경미한 사건은 처벌을 안받을수도 있다는것을 알면서도 합의만을목적으로 하고 있는듯 보입니다. 절대 겁먹고 타협하지 마세요.당당하게 경찰서가서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주의하겠다고 하면 됩니다.그리고 하소연 할곳이 없으면 밑에 있는 기관에 경고도 없이 고소당하거나겁을 주어 불이익을 받게하는 등의 행위등 억울한 사연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세요. 위법하거나 비정상정인 행위, 강압적인 언행에 대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1.문화관광부
1.인터넷신문고
1.법무부
1.대한변호사협회
1.대검찰청 홈페이지
제가 고소당한 고소장의 취지는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할 수 있어 저작권자의 수익이 저하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음반저작권위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부터 70세 어르신들까지 인터넷을 하는 시대입니다.. 음악파일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범죄자로
만들수도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가수들이나 음반 저작권자를 보호하지 않을수는 없겠죠.. 하지만 요즘 티비 켜보세요.. c.f, 드라마, 영화, 예능, 거의모든 방송에 가수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하고 그들을 좋아함으로서 그들의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그 인지도에 의해 당사자는 광범위한 시너지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씨디판매같은 걸로 수익을 기대하기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는 것을 당사자들도 알것입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이죠....이미 인터넷 사용율이 티비를 능가했기 때문입니다.. 티비를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티비 시청료를 냅니다...인터넷을 통해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인터넷 사용료를 냅니다.. 무슨차이가 있을까요..티비는 출연료를 받고 인터넷은 안받는 차이가 가장 크다고 할수 있겠죠.가수들이 출연료를 못받는다는 이유로 티비에서는 들어도 되고 인터넷에서는 들으면 안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안합니다..이미 그 출연료를 인터넷에서 보충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이미 인터넷을 통해 인지도가 올라가면 방송출연도 많아집니다.그렇다면 티비출연을 안하는 가수는 어떻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 가수는 단지 노래만 좋아도 재량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티비출연을 안해도 그에 상응하는 여러가지 대가와 수익을 받을수있기 때문입니다.이미 저작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얻었지 잃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죠.결국 이러한 시대변화와 사회통념에 대한 위험부담은 음악뿐아닌 영화도 저작권자가 가져야 한다는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미 스타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통의 팬레터와 관심을 받는 행복을 인터넷을 통해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이와같이 실체적으로 별차이도 없는 티비와 인터넷을 두고 한쪽은 불법이다 라고 하는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 일일까요..이미 음악은 권리만 생각할것이 아니라 인터넷에서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의무도 같이 갖고 있는것이라 생각합니다.
음악파일 무단유포 1만여명 모두 '무혐의' 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음악 파일을 올려 무더기로 고소됐던
1만3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전원 형사처벌을 면했다.해당 포털 사이트 측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저작권 대행 업체 노프리와 58개 연예기획사들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다음과 네이버 등 국내 4개 포털 사이트의 1만3000여 네티즌에 대해 모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기소유예란 범법성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나이나 범행동기 등을 정상 참작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포털 사이트 별로는 다음이 1만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가 2870명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프리챌과 네이트온이 각각 150명과 11명이었다.
이 중 신원이 밝혀진 일부 네티즌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라는 점때문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저작권법 위반 행위는 고소인 측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단순히 인터넷 미니홈피나 자료실 등에 음악파일을 무단 업로드한 것으로만 영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다 고소인들도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만을 원해 해당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네티즌들이 무단으로 배포한 음악 파일을 그대로 방치했다며 네티즌들과 함께 고소된 4개 포털회사 대표 4명은 불법 파일을 방치한 점을 찾을 수 없어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옮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