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의 효력

생활 2011. 10. 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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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효력

"장례식 치른다며 한 푼도 받지 마라.   서둘러 파묻어 치워라. 추모행사 하지 마라. 나를 잊고 당신 생활에 정신을 돌려라. 그러지 않으면 바보다." 중국 작가 루신(魯迅)이 아내에게 남긴 말이다. "유해를 들에 버려 천지를 관뚜껑으로 삼아라"고 했던 장자(莊子)를 닮았다. 이육사는 "유언 쓰기는 여든을 살고도 가을을 경험하지 못한 속배(俗輩)들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죽음을 회귀(回歸)로 여겼던 동양에선 세상사 훌훌 떨쳐버리고 떠나고자 했다. 유언장은 셈에 밝은 서양사람들의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언장 권하는 사회다. 세상이 하도 험해서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다. 요즘 유언장은 삶을 뒤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못다 한 말을 털어놓는 공간이기도 하다. 남은 생을 보다 평화롭고 후회 없게 살려는 뜻이다.

▶유언장을 제대로 쓰기란 생각보다 까다롭다. 지난주 헌법재판소는 직접 쓰고 도장 찍었어도 주소를 빠뜨린 유언장은 무효라고 확인했다. "자필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주소·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는 민법 1066조가 합헌이라는 판결이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은 가장 간편한 방식이지만 증인이나 삼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제는 허영섭 전 녹십자 회장의 큰아들이 "나를 유산 상속에서 제외한 아버지 유언장은 무효"라며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유언할 때 회사 고문변호사와 담당 의사가 증인이 됐고 공증담당 변호사가 유언장 내용을 물어 재확인한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렇게 법적 효력을 갖는 유언 방식은 다섯 가지가 있고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공증이다. 공증인 사무소에서 증인 둘을 세우고 유언하면 공증인이 유언장을 대신 써 20년 보관한다.

▶컴퓨터나 타자기로 친 유언장은 무효다. 자필 유언장은 헌재 판결처럼 민법 규정을 잘 지켜 써야 한다. 유언을 써서 봉투에 넣고 밀봉 부분에 도장을 찍은 뒤 봉투에 둘 이상 증인의 서명과 도장을 받는 비밀증서 방식도 있다. 녹음 유언에도 증인 한 명의 확인 언급이 들어가야 한다. 급박할 때엔 증인을 세우고 유언을 받아쓴 뒤 일주일 안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한다. 유언장은 사후(死後) 분쟁의 예방약이다. 그러나 정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오히려 다툼을 부를 수 있다. 잘 죽기도, 잘 마무리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다. /오태진 수석논설위원/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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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외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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