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작년 경매서 구입해 국내로… 첫 공개
1837년 니가타 해안에 걸려 "울릉도 오른쪽 섬은 한국땅 항해 엄중히 금지" 적혀 日언론 "팻말 한국 가면 안 돼"
일본이 한국으로 팔려갈 것을 우려하던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나무 팻말이
극적으로 한국으로 넘어왔다.
나무팻말에는 1837년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니 일본인의 항해를 금지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팻말은 작년 3월 일본 교토에서 경매에 나왔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당시 일본에선 독도를 울릉도로 불러 지금의 독도와 다른 곳인데 한국측이 이를 이용해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을 한다"며 "이 팻말이 한국측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그랬던 이 팻말을 한국인 사업가가 150만 엔(2000만 원)에 입수했다.
팻말은 일본 에도 바쿠후(幕府)가 독도와 울릉도 주변에서 조업을 한 자국 어민 2명을 해금령(海禁令) 위반으로 처형한 이듬해에 만든 것이다.
▲ 일본 경매시장에서 150만 엔(2000만 원)에 팔려 한국으로 반입된 1837년 일본 에도막부시대의 ‘독도 도해(渡海) 금지’ 팻말. 가로 72㎝, 세로 33㎝ 크기의 소나무 팻말로 윗부분에 2개의 고리가 달려 있다.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진은 흐릿해진 글자를 판독하기 위해 적외선 촬영한 것이다.
나무 팻말은 1837년 2월 에도 바쿠후의 명령을 받아 다카다번(高田藩)이
니가타현 지역 해안에 게시한 것으로
가로 72㎝, 세로 33㎝ 크기다.
팻말 위쪽에는 두 개의 고리가 달려 있어 게시판에 걸었던 것으로 보인다.
팻말에는 "죽도(울릉도의 일본 이름)는 겐로쿠(元祿·1688~1704년)시대부터 도해(渡海) 정지를 명령한 곳이므로
다른 나라 땅에 항해하는 것을 엄중히 금지한다"며
"죽도의 오른쪽 섬도 항해해선 안 된다"로 기록돼 있다.
오른쪽 섬이란 독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이 팻말은 죽도(울릉도)의 오른쪽 섬(독도)까지 항해금지를 내린 것으로 기록돼 일본이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스스로 인정한 중요한 사료"라고 했다.
바로 이 '오른쪽 섬'이란 구절 때문에 일본측이 팻말의 반출을 막으려 했던 것이다.
도해금지령 팻말은 일본의 돗토리현 하마다시 향토사료관에도 한 개가 남아있다.
가로 1m, 세로 50㎝ 크기로 이번 발견된 팻말보다 2년 뒤인 1839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팻말은 죽도(울릉도)에 도해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기록돼 일본측은 독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우리는 독도가 죽도(울릉도)의 부속 섬이니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왔다.
그러나 이번 팻말 발견으로 일본이 독도를 자국 땅에서 배제한 것이 명확해진 것이다.
팻말은 이어 "해상에서 다른 나라 배와 만나지 않도록 하고 될 수 있는 한 먼 바다에 나오지 않도록 분부한다"고 되어 있다.
당시 일본 기록을 보면 "에도 막부의 도해 금지 통지는 팻말로 해서 게시판에 걸어두고 고다이칸(치안담당자)은 방방곡곡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런 울릉도·독도 도해금지령 팻말은 일본 해안 곳곳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팻말은 작년 3월 15일 일본 경매회사인 코기레카이(古裂 )에서 가격 120만엔으로 공개 경매에 부쳐젔다.